"민사소액 '야간 법정' 필요성 있다"
2010-04-09 김광호
안산지원은 야간 재판을 원하는 소송 당사자들의 신청을 받고 재판기일을 잡는 형태로 야간 법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오후 7시부터 시작될 첫 야간 공판은 오는 5월 중에 열리게 될 전망.
제주지법에도 연간 7500건이 넘는 민사소액(소송가액 2천만원 이하)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야간 법정이 열리면 마찬가지로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낮에 법정에 나오는 도내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