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뺑소니 택시기사 영장 발부
경찰, 최근 기각되자 재신청해 구속
2010-04-08 김광호
법원은 H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H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본지 4월3일자 4면 보도>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3일 만에 경찰에 검거돼 범죄의 중대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장을 재신청했다.
H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가스충전소 남측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M할머니(78)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