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스런 고양이
제주도 자연환경 관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자연환경 관리는 지역 시스템과 관리자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 판가름 난다. 이런 시스템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나 지역 관리자들의 의지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나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혁신 자방분권위원회는 정부행정 시스템을 재단하며 환경 현장관리시스템을 폐쇄하려하고 있다. 전국 환경단체가 총망라하여 환경 비상시국 을 선언 한 것도 현 노정부의 환경에 대한 무정부적 태도의 한 면을 여실히 들어 낸 것이다.
제주도 환경 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제주도 자연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난개발을 견제하고 감독하기위해 독립된 제주 지방 환경청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환경부에 수차 건의 해왔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는 현재 있는 출장소마저 폐쇄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1991년12월31일 한국최초로 지역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 개발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당시는 바람직한 시스템이었다. 지역의 자연환경은 그 지역의 경쟁력을 의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장관이 지역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었다.
자연환경 관리책임자의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과 의지 그리고 행동이 언제나 보전과 훼손의 갈림길이 되어왔다. 철저히 선 보전, 후 개발정책을 편 도지사가 있었는가하면 선 개발 ,후 보전(말로는 선보전이다.)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피소된 최초의 도지사도 있었다.
제주도는 최근 30여년사이 엄청난 속도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다. 개발은 제주의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제주의 자연자원은 희귀성과 생태적 원형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제주개발이 시작 될 수 있었다.
개발의 환경적 타당성을 판가름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이다. 그러나 이 평가제도가 지금까지 개발사업자의 계획을 합리화 하는 시녀가 되어 제주발전의 근간자원인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앞잡이가 되어왔다.
그 실례가 2000년 송악산 개발문제가 크게 불거져 환경단체들이 송악산개발 환경영향평가에 의 의를 제기하고 감사원에 수차례 감사 요청하여 2개월여에 걸쳐 감사 한 결과 감사원은 “평가가 개발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39건에 대해 송악산과 골프장건설 등의 평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주개발 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할 때는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듯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보완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환경평가는 지극히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독립기관에서 환경 성을 검토해야한다”는 지침을 세계 각국에 권유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업과 무관한 환경부 나 독립된 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환경평가학회 등 전문가들이 사업기획단계에서 환경 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전략평가 제도도입을 정부에 제의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 성 검토 등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던 기관을 폐쇄하려는 의도는 반환경적 정부정책이 아닐 수 없다. 전국 환경단체들이 총 결집하여 “ 환경비상 시국회의“를 선언하고 환경수호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환경보전 무정부상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제주도는 자연환경이 시작이고 전부이다. 제주도가 나서지 않으면 탐욕스런 고양이는 모든 생선(자연환경)을 먹어치울 것이며 더 이상 제주발전은 없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