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장학금, 면학고취 효과 ‘글쎄’

학기중 지급에 이중수혜 제한…성적우수자 혜택 가능성 낮아

2010-04-06     한경훈
제주도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학업우수 대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장학금 집행시기가 학내와 달라 성적우수 학생들은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도내 대학생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학업우수 도내 고등학생 및 제주출신 대학생 172명(영재 및 특기 장학생 6명 포함)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5일~4월 2일까지 장학금신청을 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 중 도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 초 장학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1인당 200만원씩으로 대학에서 주는 ‘전액 장학금’을 빼고는 다른 기관의 장학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장학금 집행시기가 학기 중인 데다 이중 수혜를 제한하면서 성적우수 학생들은 도의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의 학업우수 장학생 자격기준은 직전 학년도 학업성적이 상위 20% 이내, 또는 학교별 기준 성적으로 B학점 이상으로 학교 등 다른 기관의 장학금으로 80만원 이상을 받은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학업우수자들은 학기 초에 이미 학내 장학금을 받은 상태여서 도의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적이 다소 낮은 학생들이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도의 장학금 제도가 당초 목적인 학생들의 면학의욕 고취와는 거리가 멀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 등 인재육성장학생 선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장학금 이중수혜 금지는 다른 기관들도 하는 원칙적인 것이다”며 “성적우수자들이 장학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급시기는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