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돔 등 진공포장 행위 영업신고 대상 아니다"

지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무죄

2010-04-06     김광호
옥돔 등 수산물을 단순히 진공포장 가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벌금)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곽 모 피고인(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소금에 절여서 가공하는 행위는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모 가공공장장인 곽 씨는 2008년 2월13일부터 2009년 7월8일까지 가공공장에서 수협을 통해 구매한 옥돔.고등어를 내장 제거 및 염장 처리하고, 갈치를 일정 크기로 절단한 후 각각 진공 포장해 판매하면서 관계 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