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강력대응 나선다

폭력행사ㆍ성희롱 이송 거절…5년이하 징역ㆍ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10-04-06     고안석

앞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은 이송 거절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주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구급대원의 현장활동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5일로 종료됨에 따라 모든 119구급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와 구급대원들에게 영상 촬영 및 음성 녹취 장비를 지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주취자나 신고 관련자들의 모습을 촬영해 유사시 형사사건의 증거로 활용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가 이처럼 신고 관련자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구급대원들이 신고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은 4건에 이르며, 모두 만취자에 의한 것이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들은 24시간 불철주야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촉각을 다투며 활동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도착하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다반사󰡓라며 󰡒앞으로는 이 같은 폭력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