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패보며 도박, 부당이득’
경찰, 해킹프로그램 이용해 인터넷 도박 일당 등 검거
2010-04-05 한경훈
PC방에 해킹프로그램을 깔아 게임사이트 접속자의 게임내용을 엿보며 게임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 상대방의 게임내용을 엿보며 게임머니를 획득한 현모(40)씨 등 2명과, 이들이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환전상 정모(30)씨 등 2명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또 현 씨 등에게 해킹프로그램을 판매한 전남 목포시 거주 송모(30)씨 등 2명을 게임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 등은 지난 1월 중 정씨로부터 타인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고, 강제종료 등 원격제어도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2500만원에 구입, 도내 20여 곳의 PC방에 설치했다.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PC방의 컴퓨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포커’게임류에 접속한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해 게임머니를 벌어들였다.
이 중 현 씨는 40여일 동안 14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