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센터 앞 차량 방치 처벌 못해"
대법, 벌금형 원심 판결 파기 환송
2010-04-02 김광호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란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의 경우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방치한 것일 뿐,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수원시내 모 자동차수리센터 앞 도로에 차량을 무단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