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중국인 무더기 검거

제주해경, 비자입국 무단이탈 9명 입건…국내 알선책 2명도

2010-04-02     한경훈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무단이탈해 도내 양배추 농장에 불법 취업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47․여)씨 등 중국인 9명과 최모(50)씨 등 알선책 2명 등 모두 1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장기 투숙하면서 한림 일원의 양배추 농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김 씨 등 3명은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 후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취업을 했고, 유모(35)씨 등 3명은 선원으로 입국 후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모(35)씨는 유학생으로 입국 후, 류모(46)씨는 상용비자로 입국 후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모(49․여)씨는 위장 결혼해 국내에 들어온 뒤 거주지를 벗어나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선책 최모 씨 등 2명은 전남 목포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직업을 알선한 혐의다.

제주해경은 도내에 이 같은 외국인 불법취업자 및 알선책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