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2010-04-01 한경훈
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는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엔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단속기간 중 함정 출동과 수사․정보요원의 외근활동 병행해 효율적 단속활동을 펼치고, 해․수산 종사자에 대한 관련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 대상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로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