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어획 금지기간 설정

유자망, 4~8월 조업 안돼…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2010-04-01     한경훈
참조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유자망 어선을 대상으로 참조기 어획 금지기간이 설정돼 시행된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으로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 어선에 한해 매년 4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4개월간 참조기 어획이 금지된다.

이는 산란기를 맞은 참조기의 지속적인 번식 및 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는 어획금지기간 설정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구별 수협 및 어선주협회 등을 대상으로 관련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선들이 유자망을 사용해 어획금지기간에 참조기를 잡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 규정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 참조기 어획량은 3만919t에 어획고는 18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의 경우 어획량은 9374t, 어획고는 523억원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