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경찰, 1일부터 6뤌30일까지 운영
2010-03-31 김광호
자수 대상자는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등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와 마약류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에 있는 사람이다.
자수 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두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가족.보호자 등에 의한 신고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하게 된다.
고광언 마약수사대장은 “특별 자수기간의 취지에 맞게 자수자들에게는 개정의 정 및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