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정화사업 비리로 얼룩

허위자료 제출ㆍ국고보조금 편취 업체 대표 등 무더기 입건
제주해경, 입찰담합 및 담당공무원 유착관계 등 수사 확대

2010-03-30     한경훈

도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어장정화사업이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지도 않은 어장정화사업을 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업체 대표 등 11명(법인 2곳 포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서류를 엉터리로 꾸며 제주시로부터 어장정화 사업비 수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도내 A어장정화정비업체 대표 M(57)씨와 B업체 대표 K(5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M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동부권역 침적폐기물수거사업을 하면서 작업인력을 부풀리는 등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8년 서귀포시 정화사업관련 사진대장을 사업완료 준공사진으로 제출하는 등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고보조금 2억4000여만 원을 수령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9월까지 제주시 연근해 침적폐기물수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확보한 폐기물을 마치 사업 시행 후 수거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 업체는 다른 업체 한 곳과 함께 모 대학교 조교 Y(29)씨 등 4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어장정화정비업을 불법으로 등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어장정화정비업 자격증 대여자 4명을 비롯해 어로사업에만 사용 가능한 면세유를 정화사업에 투입한 어선선주 1명, 민간보조사업으로 낚시터 어장정화사업을 하면서 다른 봉사활동 때의 증빙자료를 제주시에 제출해 보조금 550만원을 받아낸 모 지역의 연합청년회장 K(41)씨 등을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바닷속 정화사업의 경우 공무원들이 수중에 들어가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허점을 노려 업체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업체들의 입찰 담합 및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