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목적 CCTV설치, 주민 의견 제대로 수렴해야"
인권위, 설문 조사해야 적법절차 판단
2010-03-30 김광호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방범용 CC(폐쇄회로)TV 시설과관련, “이를 설치할 때 주민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서울 모 경찰서 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내 J동 일대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2008년 12월 A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때까지 설치한 CCTV의 작동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에 대해선 “인근 주민과 통행인들의 초상권 등을 침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며 기각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내에는 모두 1548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됐다. 학교 주변 도로와 주요 도로에 140대가 시설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클린하우스용으로 1곳당 2대씩 설치됐다.
앞으로 도내에서도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경우 설문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