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 명령 불사

청년실업 해소ㆍ지역건설경기 협조 않으면

2004-11-29     고창일 기자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사중지명령도 불사한다"는 제주도 당국의 '지역경제를 위한 대 골프장 선언'에 대한 실현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까지 문을 열었거나 예정인 골프장 건설에 따른 경제 및 고용효과를 밝히면서 이 같은 향후 행정지도 방침을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1년에 두 번만 실시하던 것을 분기별 1회. 연 4회로 늘리는 환경훼손 방지 강화지침을 따로 마련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개장한 봉개, 라온, 엘리시안 골프장 등과 함께 연말 예정인 로드랜드, 스카이힐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5189억원, 고용인원은 3만2951명이라고 집계했다.

또한 지역 건설업체, 자재업체, 장비업체 등 215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전체 인원 1193명중 78%인 930여명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리적 여건상 다른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참여가 힘들다는 점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지역주민 일정비율고용제도와 개발사업시행승인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도 당국은 평가했다.

이러한 도의 방침과 관련, 도민들은 "환경 감시제도의 강화는 당연하다"고 전제 한 뒤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이용, 사업을 벌이는 만큼 업체들도 사업이익의 도민 환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건설 당시만 아니라 운영에 들어간 이후에도 특히 도내 젊은 층 구직난 해소를 도와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도내에는 운영 중 12개소를 포함 승인 12개소, 계획단계 26개소 등 총 40개소의 골프장이 들어섰거나 건설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