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사기 혐의 구속
지검, 1억4600만원 편취 혐의
2010-03-29 김광호
제주지검은 29일 토지 대금을 받아 편취한 강 모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강 씨는 2004년 5월 29일게 진 모씨에게 당시 북제주군 애월읍 내 토지 2필지를 사 두면 1년 이내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명목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4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진 씨에게 “전원주택이나 팬션용 부지로 아주 좋은 지역이므로 매입해 두면 1년 이내에 진입로를 개설해 주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총 매매대금에 20%를 가산해 재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토지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