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영업 징역형
지법, 누범기간 중 범행엔 실형
2010-03-2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31.게임장 업주)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최 모피고인(28.영업장 관리)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11~13일 사이에 제주시내 상호 없는 게임장에 컴퓨터 20대를 설치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케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