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악취민원 차단 총력

제주시, 벌칙규정 개정 건의 등

2010-03-26     한경훈
제주시는 가축분뇨로 만든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민원 차단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활용신고업체․액비유통센터에 악취 발생 액비를 공급, 악취 민원을 유발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1년 간 보조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또 액비를 살포할 때는 시비처방서 규정을 준수해 토지주 및 담당공무원의 입하 하에 살포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액비 살포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벌칙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 벌금으로 개정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25일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액비유통센터,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자정결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