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제주투자 메리트상품!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2010-03-25     제주타임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외자유치 20억불 달성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중에 있다

현재 외투지역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은 함께, 20만불 투자자 1년간 장기체류 허용, 외국인 콘도 분양기준 완화(1실 1인허용)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도가 지난해부터 법무부 등 관계요로를 통해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부여제도는 국내 유일하게 제주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는 외국인이 도내 개발사업 지구내 콘도 등 소액투자(5억원이상)로 휴양체류시설을 매입시 5년이 경과한 후 외국인투자자 본인(가족포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파격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오는 4월 중국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시 부호층등 잠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나아가 관광개발 사업 등 대규모 직접투자와 연계되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년은 민간 개발사업자를 해외투자설명회시 직접 참여(희망업체)토록하여 업체에서 직접 개발중(또는 분양중인) 콘도ㆍ별장 등 분양물량에 대해 종합홍보자료를 통해 가격ㆍ입지여건 등 장점을 생생하게 직접 현장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중화권 투자가 본격 이루어질 경우 도내 휴양체류시설을 분양중(또는 분양예정)인 개발사업자에게는 수요대상 조기확보로 자금난 해결은 물론, 미분양 물량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특히 부호층 외국인들이 장기체류가 가능해져 소비지출 확대 등 실질적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외국투자가들이 제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폭제가 되고 이를 계기로 대량 외자유치의 물꼬를 트는 제주메리트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류  도 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투자유치1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