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제주투자 메리트상품!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2010-03-25 제주타임스
현재 외투지역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은 함께, 20만불 투자자 1년간 장기체류 허용, 외국인 콘도 분양기준 완화(1실 1인허용)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도가 지난해부터 법무부 등 관계요로를 통해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지난 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투자자 영주권 부여제도는 국내 유일하게 제주지역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본 제도는 외국인이 도내 개발사업 지구내 콘도 등 소액투자(5억원이상)로 휴양체류시설을 매입시 5년이 경과한 후 외국인투자자 본인(가족포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타 지역과 비교할 경우 파격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오는 4월 중국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시 부호층등 잠재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투자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나아가 관광개발 사업 등 대규모 직접투자와 연계되도록 투자유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년은 민간 개발사업자를 해외투자설명회시 직접 참여(희망업체)토록하여 업체에서 직접 개발중(또는 분양중인) 콘도ㆍ별장 등 분양물량에 대해 종합홍보자료를 통해 가격ㆍ입지여건 등 장점을 생생하게 직접 현장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중화권 투자가 본격 이루어질 경우 도내 휴양체류시설을 분양중(또는 분양예정)인 개발사업자에게는 수요대상 조기확보로 자금난 해결은 물론, 미분양 물량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특히 부호층 외국인들이 장기체류가 가능해져 소비지출 확대 등 실질적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투자 영주권제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외국투자가들이 제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기폭제가 되고 이를 계기로 대량 외자유치의 물꼬를 트는 제주메리트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류 도 열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 투자유치1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