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불편 책임은 누구에게?

2010-03-24     제주타임스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제주개최와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 각종 정상회의때 마다 폭력시위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는 사례를 많이 보곤 한다. 시위나 집회는 민주사회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국민의 힘이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활동으로서의 시위는 국민의 불만과 민심의 소재를 알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시위문화는 그간 많은 성숙을 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문제점 또한 많았다고 생각한다. 문화행사인 촛불문화제가 처음에 순수했던 의도와는 달리 점차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단체의 주장을 집회를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은 십분 이해되나 그 지지를 얻으려고 모두가 잠든 새벽에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이 난무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해 9월 집시법 제10조를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 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금지’ 사항을 금년 6. 30을 시한으로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하였다. 같은 법에 대한 수정안을 올 2월 행안위 법안심사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국회에서는 공청회 일정 등 논의 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는 세종시 수정안 및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밥 그릇 채우기에 급급하여 집회시위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확보 할 수 있는 집시법 개정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야 하겠다. 정치권에서 지금 이대로 야간집회 개최 법안을 방치한다면 6월 이후 늦은 심야에 도심지나 주택가 등에서 발생하는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민생을 우선 시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집회 주최자와 국민이 공감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법과 원칙이 서는 집회시위 관리가 필요하며 선진화된 시위문화로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으로 國格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재  광
농업인단체협의회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