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귀포시 거주 외국인에 오토바이 면허시험 지원
2010-03-23 김광호
서귀포경찰서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오토바이 면허시험 취득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면허시험은 오는 4월 24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남원체육관 대강당과 주차장에서 실시하며, 응시자격은 16세 이상 거주 외국인이다. 응시원서는 4월 16일까지 서귀포경찰서 및 각 파출소에서 한다.
응시 가능한 외국어는 영.중.일.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어 등 6개 국어이며, 응시때 소명함판 사진 3매와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서귀포시에 이어 도내 전 지역 거주 외국인들에게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525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