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선거 사범 대대적 단속

후보공천 전후 불법 선거운동 기승 우려따라

2010-03-23     김광호
검찰이 6.2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지방선거 후보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는 이번 주부터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사범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선거전담반을 본격 가동했다.

지방선거 사범은 후보공천이 시작될 시점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방선거에 나서는 출마자들은 공천을 받더라도 후보등록 기간인 5월13~14일 이전까지는 예비후보 자격으로 현수막,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시기에 각종 탈법.불법 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태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형사2부장검사를 반장으로 14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전담 수사반의 인력을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3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특수.강력전담 검사 및 수사관이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당 공천 및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제공 행위와 당비 대납, 공무원의 줄서기 및 선거관여 행위, 불법 선거자금 수수행위, 선거브로커의 선거관련 불법행위, 민간간체에 대한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행위 등이다.

한편 지검은 지난 22일 제주도선거관위에 신고된 제주도지사 선거 관련 후보자 비방 신고(진정) 사건을 선관위로부터 이첩받았다.

이로써 23일 현재 지검에 접수된 이번 지방선거관련 위반행위 건수는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 진정 1건 등 모두 4건이다.

이들 모두 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 및 진정 된 사건으로, 도지사 선거관련 수사의뢰 1건, 진정 1건 및 도의원 선거관련 수사의뢰 1건과 고발 1건이다.

후보자 비방 진정사건을 제외한 3건 모두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