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능동적 '세금납부'로 가정경제 도움

2010-03-23     제주타임스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슈퍼나 마트, 오일시장 등을 방문 구입한다. 그러나 그냥 아무데나 가기 보다는 이왕이면 값싸고 싱싱한 물건 구입을 위하여 입소문을 듣거나 전단지를 뒤지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끼의 저녁 밥상이 차려지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가족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만찬을 즐기게 된다.

이처럼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이왕이면 저렴하게 납부하여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가정이나 회사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될 수는 없을까?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문화, 건설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키 위해 주민으로부터 재산이나 수익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지만 평소에 세심한 주의와 관심만 기울인다면 세금을 절감하는 재미도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매년 1월달에 자동차세를 미리 자진납부하면 1년 세금의 10%(3월-7.5%, 6월-5%, 9월-2.5%)를 절감하게 되고, 3월~6월 사이에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이 열람,공시가 되는데 이는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주저 말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해야 추후 세금 부과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금마다 과세기준일(면허세-1.1일, 주민세-8.1일, 재산세-6.1일, 지방소득세(재산할)-7.1일, 자동차세-6.1일, 12.1)이 달라 사업의 양도·양수와 부동산·차량의 이전일자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유무가 판단되므로 이 점을 유념하신다면 세금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구매한 물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사용치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상품의 가치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라 사용치도 못하고 버려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세금도 납부해야 할 시기가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벌과금적 성격의 가산금을 더 내게 되거나 신용불량 등록 및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각 가정에서는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몇 천원 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 이상 효과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인식하여,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며, 기간내 세금고지서를 수령치 못할 시 세무부서로 연락하여 재발송토록 요청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고  임  욱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