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자동차세 7.5% 줄여보자
2010-03-23 제주타임스
한때 아시아에서 모델로 삼았던 두바이가 휘청거림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절세는 세금을 절약한다는 의미가 있다. 절세를 하는 방법중의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연납제도는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함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효과와 부과자 입장에서는 행정력을 줄이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제1기분 6월(1월부터 6월)과 제2기분 12월(7월부터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이전, 즉 1월, 3월, 6월에 1년동안 납부할 자동차세 전액을 자진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월에 자진하여 납부하게 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게 되어 절세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거나 자금사정으로 인해 1월중에 납부하지 못해 3월중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공제받게 된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 보면 2009년식 1998CC 승용차(쏘나타, 토스카 등)인 경우 1년 연세액은 519,480원이다. 이를 정기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6월과 12월에 각각 259,740원씩 기재된 고지서가 발부된다.
하지만 1월중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게 되면 10%(51,940원) 공제되어 467,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3월중에 연납하게 되면 7.5%(38,960원) 공제되어 480,520원만 납부하면 1년 자동차세 납부의무가 완료된다.
연납하여 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가산금이라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두가지 효과가 있다. 고지서가 나온 후, 생활이 바쁘고 깜빡해서 납기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세액공제는 고사하고 가산금까지 납부하게 되고,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떠안게 된다. 결국 연납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연납에 대한 신청과 납부는 비단 표선면에서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모든 읍면동과 세무과에서도 가능하다. 3월중에 선납하여 7.5% 세액공제되는 혜택을 누려보자. 규모있게 가정을 꾸리는 알뜰한 삶을 위해 절세 효과에 동참해 보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최 안 순
서귀포시 표선면 재무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