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3월 2일부터 이마트와 갤러리아 백화점 등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국내산 한우와 육우, 젖소에 대해서만 쇠고기이력제가 시행되었으나 이제는 수입쇠고기도 12자리의 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유통이력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소비자는 휴대전화(8826+인터넷접속키+유통식별번호)나 인터넷(www.meatwatch.go.kr)을 통하여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유통기한, 냉장이나 냉동상태, 도축장, 가공공장, 도축 및 가공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쇠고기인 경우 이제는 국내산 뿐만 아니라 수입산도 유통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유통업자가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도축일자 등을 속이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위생문제가 생긴 고기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생겼다. 수입유통식별번호는 쇠고기가 수입된 뒤 모든 유통단계를 거칠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 다닌다. 수출국 현지에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 문제가 된 쇠고기를 회수대상으로 등록하게 되고 이 정보를 모든 유통단계와 판매장으로 전송하여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2008년과 2009년에 도입된 한우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이력제의 도입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으로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직접적인 효과는 1조 36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46%에서 2009년도 50%로 증가하였다. 이제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맛좋은 농식품 구매를 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다.
문제는 쇠고기가 많이 소비되는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먹으면서 원산지 말고는 소비자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인 품질을 알 수 있는 등급, 신선도를 알 수 있는 도축일자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 또한 쇠고기의 안전과 위생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력을 역추적하여 판매를 금지시키는 등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쇠고기를 안심하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300㎡이상 되는 음식점에서 단계적으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와 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식당에서 쇠고기의 이력을 알고 먹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 도입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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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제주지역 홍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