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건' 신원보증서 제외
검찰, '피의자 주거 일정치 않을 때' 등 제한
2010-03-22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을 개정, 22일부터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 등 전국 수사기관은 이날부터 경미한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 지침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기소 중지중 수사가 재개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출석 담보와 소재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했다.
기존 지침(1987년 4월 시행)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결정으로 석방된 자,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 기소 중지됐다가 수사 재개된 사건의 피의자, 관할 지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광범위하게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원이 확실하고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까지 신원보증서를 받아 보증인에게 입건 사실을 알릴 경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