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소비자피해,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2010-03-21     제주타임스


오늘날 소비시장의 광역화와 소비물품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자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변화를 하게 되었고 사업자의 상품 적정생산량은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결정 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있는 복잡한 경제구조 속에서 소비자정보의 불완전성 및 객관적인 정보의 부재, 가격결정에서 소비자의 소외, 위법적 탈법적 상행위, 불량상품, 과대허위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소비자피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소비자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사업자의 말만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인데 “반값 세일”, “무료행사”, “경품당첨”이란 말에 쉽게 거래에 응하면서 소비자는 피해를 본다. 어떠한 거래든 구매상품에 대한 정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기 전에는 구매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수거래(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로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 할 때에는 판매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가격은 적정한지?, 업체정보는 확실한지?, 내가 정말 필요한 물품인지? 따져보고 구매시에는 계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가 발생시 쉽고 빠르게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계약서, 영수증, 신용카드 거래명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피해의 내용(하자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신체적 피해)등을 사진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시에는 사업자와 상호교섭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나 해결이 원만하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센터, 소비자단체에서 함께 운영중인 소비텔(☎1372)에 전화를 걸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우리도에는 민간소비자단체 7개소와 소비생활센터에서 매년 5,000여건의 소비자상담을 처리하고 있으며, 소비자교육, 소비자 의식조사, 출판물 발간 및 홍보활동, 물가조사, 정보제공, 소비자캠페인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만 명심한다면 악덕상술로 인한 사기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김  수  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