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도주 법정구속

지법,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

2010-03-21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7)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19일 오후 9시42분께 제주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해 약 3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를 내고 도주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