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2010-03-19     제주타임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며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더 이상 교통사고 발생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마디 조언하고자 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많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운전자들도 이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50만∼100만원, 0.1∼0.2% 미만이거나 측정 거부는 100만∼200만원, 0.2%를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하면 200만∼ 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0.05∼0.1% 미만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으로 법정형이 높아질 예정이다.

상습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자가 결격 기간 2년이 지나 면허를 따려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3회 이상 음주 적발 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및 음주사고 사상자도 매년 증가세 이며 음주에의 경각심을 주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만 끔 시민들도 단 한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갔어야 하겠다.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 아님 과거에도 걸리지 않았는데 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있다면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을 철저히 뿌리칠 줄 알아야 하겠다.

이  행  진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