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상향 조정

법무부, '최대 5000만원으로' 추진

2010-03-18     김광호
현재 상한액이 3000만원인 범죄 피해 구조금을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자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요건도 완화키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법은 구조금을 3000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의 분류 등급도 6단계 뿐이어서 최근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 모양(13)의 유족들도 상한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구조금 분류 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범죄 피해 구조 범위를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