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상향 조정
법무부, '최대 5000만원으로' 추진
2010-03-18 김광호
법무부는 범죄자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 구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 요건도 완화키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법은 구조금을 3000만원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지급 대상자의 분류 등급도 6단계 뿐이어서 최근 살해된 부산 여중생 이 모양(13)의 유족들도 상한액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구조금 분류 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범죄 피해 구조 범위를 넓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