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23억대 유사수신' 적발

경찰, 주부ㆍ노인 등 상대 사기행각 2명 체포

2010-03-18     김광호
고수익을 미끼로 무려 23억원대의 유사수신 행위를 한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8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세트 1개를 구매하면 3개월 이내에 고액의 판매수당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실제 상품은 출고하지 않고 구매비 명목으로 23억원을 수입해 오던 주범 양 모씨(45)와 강 모씨(55)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2계(계장 윤영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8월 초순께 제주시에 건강보조식품방문판매회사로 위장한 B회사를 설립한 후 도내 및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주부와 노인을 대상으로 구매원가 36만원 짜리 건강식품 1세트를 176만원에 구매하면 그 돈으로 세계 52개 국에 건강식품을 수출해 벌어들인 이익금으로 3개월 안에 판매.출근 수당과 보너스 등 최하 232만원~최고 312만원까지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선전하며 돈을 끌어 모았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해 8월12일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L씨(65.여) 등 100여 명으로부터 모두 23억 60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았으나, 피해자 79명에게 약속한 수당.보너스 12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Y씨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건강식품도 공짜로 주고, 지불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줄수 있느냐며 의심할 때마다 건강식품 제조업체 등 10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재벌 행세를 하며 안정적인 투자 시스템이라며 피해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