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법 조합장선거 원천 차단
관련자 피선거권 제한, 자금지원 중단
2010-03-18 임성준
1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불법선거 관련자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전 조합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조합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점포 설치 및 농협상표 사용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으며, 제재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농협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조합선거관리사무국 설치·운영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도개선과 해당 조합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