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1일 명예교사 실시
지법, 4월부터 초ㆍ중ㆍ고 등 대상
2010-03-16 김광호
법관 1일 명예교사는 학생들에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필요성 등 법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인권수호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강연은 명예교사의 강의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회씩 모두 6회 열린다.
월별 1일 명예교사는 다음과 같다.
4월 현용선 부장판사, 5월 김경선 판사, 6월 김종석 판사, 9월 고제성 판사, 10월 하상제 판사, 11월 김준영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