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업경영인 경영실태 조사

2010-03-16     한경훈
제주시는 수산업경영인 279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09년도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어업기반 소유 현황, 어업종사 실태, 거주지 이동상황, 경영자금(융자금) 상환 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수산업경영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찾아내 향후 행정지원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한편 견실하게 사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영실태조사 결과 어업인후계자의 1인당 연평균 조수익은 1억9584만원, 전업경영인은 3억4954만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요령에 의하면 수산업경영인이 사업장을 이탈해 실제 어업인 종사하지 않거나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해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사망하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취소 또는 당해연도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는 수산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된다. 수산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되면 대출받아 상환중인 사업자금은 회수 처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