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ㆍ취업자 무더기 검거
제주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중국인 9명 입건
2010-03-16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숙박업소에서 중국인 9명과 한국인 알선책 등 10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중국인 가운데 장모(43)씨 등 4명(남 3명, 여 1명)은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도내 양배추 농장에 취업 후 일당 약 7만원을 받고 불법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송모(48․여)씨 등 5명(남 2명, 여 3명)은 취업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내 양배추 농장에 불법 취업한 혐의다.
한국인 알선책 김모(49)씨는 전남·목포 등지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직업을 알선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 장 씨는 2008년 4월경 중국 대련항에서 상선의 선원으로 승선해 동해항으로 입항한 후 불법 체류할 목적으로 무단 하선, 전남과 제주지역 농장에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경은 이 같은 외국인 불법 체류 및 취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