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전망
제주시,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마련위한 용역 추진
2010-03-15 한경훈
제주도지정 문화재 주변에서의 개발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도지정문화재 66점을 대상으로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마련을 위한 조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역은 이달 중 (재)현대산업연구원에 발주돼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도지정문화재의 영향검토구역 및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정하는 법령상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돼있어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현재 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은 각종 건설공사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문화재위원의 사전 영향검토와 문화재청이나 도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통해 허가여부가 결정되는 등 절차의 어려움과 함께 소요시간 지체 등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읍면지역 소재 도지정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용역에서는 개별 문화재별로 특성에 맞는 현상변경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는 동지역 도지정문화재 71점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처리 기준안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지역에 이어 읍면지역의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재산권제한 최소화 및 문화재행정의 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