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소 중지자 숨을 곳이 없다"

경찰, 성범죄 등 '특진' 걸고 특별 검거기간 운영

2010-03-15     김광호

경찰이 기소 중지된 사기.성폭력.폭력.절도 등 각종 범죄피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큰 성폭력범죄 기소 중지자를 포함한 각종 기소 중지자를 이른 시일 내 검거키로 했다.

경찰은 오는 6월14일까지 3개월 간 운영될 특별검거 기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약취유인, 강간치상, 추행 등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기소 중지자의 검거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사기.횡령.불법사금융.다단계 등 민생침해 사범도 집중 검거 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경찰관들의 이들 기소 중지자 검거를 독려하기위해 검거 실적이 뛰어난 경찰관을 특별 승진하고, 성범죄 기소 중지자를 검거할 경우 인사고과 점수를 더 주기로 했다.

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주요 범죄자에 대해선 담당 형사를 지정해 추적토록 하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기소 중지자 특별검거 기간 운영과 관련, 한 시민은 “기소 중지자 검거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 살해사건 등 아직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의 실마리를 찾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제주경찰에 검거된 각종 기소 중지자는 모두 1052건에 이르고 있고, 올 들어선 지난 2월말까지 121건이 검거됐다.

기소 중지란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등으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