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이혼 증가율 ‘고공행진’

재판상 이혼도 크게 늘어…지법, 작년 487건 처리

2010-03-14     김광호

제주지역 이혼 증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해 갈라서는 협의이혼 뿐아니라, 특히 소송을 통해 남남이 되는 재판상 이혼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제주지법을 통해 부부 중 한 쪽, 또는 쌍방의 소송에 의해 이혼한 재판상 이혼 건수는 모두 487건(접수 49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년 411건(접수 461건)보다 76건(18.5%)이 늘어난 건수다.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2가지 형태가 있다.

조정이혼 기간에 서로 이혼 내용이 합의되면 숙려기간 없이 거의 한 달 안에 이혼이 끝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법원에 나가 이혼을 확인받으면 종료된다.

그러나 소송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일방의 폭력 또는 유기 등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재판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보다는 협의이혼으로 갈라서는 부부가 훨씬 더 많다.

도내 협의이혼은 지난 해 무려 1548건으로 처음 1500건을 넘어섰다.

지법은 모두 1558건의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해 1548건을 처리했다.

도내 협의이혼은 2004년 1418건을 기록한 후 2005년 1348건, 2006년 1300건, 2007년 1127건, 2008년 1190건으로 해마다 줄었다.

하지만 지난 해 접수.처리 건수 모두 최고를 기록했다.

한 법조인은 “서로 참고 화해하면 될 일을 협의이혼으로 끌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한 쪽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적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 증가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장래에 미칠 나쁜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극단적 이혼 선택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