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 알리겠다" 돈 뜯어
지검, 30대 여성 공갈 등 혐의 입건
2010-03-11 김광호
제주지검은 11일 송 모씨(39.여)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06년 2월 10일께 제주시 A 씨의 사무실에서 “와이프에게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모두 알려버리겠다”고 협박해 모두 9차례에 걸쳐 843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에 앞서 송 씨는 2005년 12월 17일께 A씨에게 “나는 미술학원장”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300만원을 빌리는 등 2006년 3월20일께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198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검이 송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영장심문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변명도 일부 수긍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