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별점검 실시
2010-03-11 한경훈
시는 이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주차장내 물건적치, 텃밭 또는 화단설치 등으로 주차장 활용이 곤란한 경우, 고장방치 등으로 기계식주차장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하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읍면동 주차업무 담당공무원과 업무연찬을 가져 위반자에 대한 시민계도요령 및 행정처분에 따른 관련법을 교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진 교통질서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된 주차질서의식과 함께 부설주차장 이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며 “부설주차장의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