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 구속수사
지검, 재범 가능성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 구형
2010-03-10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대검찰청의 방침에 따라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는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을 긴밀하게 협의해 실시간으로 수사를 지휘키로 했다.
특히 지검은 성폭력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있으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최대한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지검은 또, 이들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전담 검사(윤수정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또, 법원이 구형에 미달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 전부 항소하는 등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최장기간 격리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는 7월26일부터 DNA 신원확인법 시행 즉시 성범죄 등으로부터 DNA를 채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강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검은 또,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확인된 김길태를 조기 검거하는데 적극 협조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한편 현재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한 도내 성범죄자는 모두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