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도의원, 횡령 등 혐의 입건

경찰, 노동단체 간부때 보조금 임의 사용 등 혐의

2010-03-09     김광호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모 노동단체 간부 시절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경찰청 수사과는 9일 도의회 의원 J씨(60)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같은 노동단체 사무처장 Y씨(46)와 C씨(52), D씨(41) 등 현직 간부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노동단체 제주지역본부 의장 시절인 2003년 6월 근로자복지센터 시설 보수 보조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원받아 보관하던 중 1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3000만원을 사용해 횡령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근로자복지센터 직원 급료 및 비품 구입 등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다.

J 씨는 이처럼 보조금을 편법으로 집행해 당시 근로복지센터 시설 보수 공사비 80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Y씨와 공모해 2004년 2월 제주시에 근로자복지센터 시설을 보수하겠다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이 돈을 전년도 외상 공사대금 변제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J씨와 Y 씨, C씨, D씨는 공모해 2006년 12월15일 다시 제주시에 근로자복지센터 시설을 보수하겠다며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 1700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J씨가 현역 도의원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보조금 20억여 원 등 모두 30억여 원을 들여 1999년 완공한 제주시 이호동 소재 근로자복지센터는 2007년 개인에게 1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