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1명, '성매매 소송' 자진포기

2004-11-26     김상현 기자

속보=도내 성매매 피해 여성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 업주 1명이 소송을 포기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본지 지난 11월 19일 11면 보도)
(사)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는 25일 사기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보상확인소송을 한 피해여성의 업주가 최근 청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지원 강봉훈 변호사는 "선불금을 갚으라며 사기죄로 고소한데 따른 피해보상확인소송에 대해 여성의 업주가 청구를 포기했다"며 "이는 업주의 패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성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결코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걸 재확인 시켜줘야 한다"며 "나머지 10명, 5건에 대한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불금과 관련해 불법채권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