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접수
2010-03-09 임성준
부채농가는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다시 그 농지를 7년에서 10년까지 빌려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연간 임차료는 농지가격의 1% 이내로, 관행임차료보다 싸게 영농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임대기간 중 언제든지 농지를 환매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