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확대 지원
검찰, 피해자 유족 8명에 6500만원 지급
2010-03-08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득홍)은 8일 살인 등의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8명에게 모두 6500만원의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살인 등의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신청한 4건의 유족구조금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해 11월 모 빌라 주차장에서 A씨의 흉기에 찔려 숨진 B씨의 부모에게 유족구조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B씨의 유족들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등을 전혀 받지 못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해에도 모두 4건에 대한 범죄피해 구조금 5300만원을 지급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살인.상해 등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유족 구조금은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장해구조금은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검찰은 앞으로도 금전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구조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