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항소심 파기율ㆍ상고율 낮다
작년 '전국 평균' 보다 낮고, 전년과 같거나 높아져
2010-03-07 김광호
지법 형사항소부는 단독판사의 판결(1심)에 불복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고, 피고인과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도 승복할 수 없을 경우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의 파기율이 낮고, 상고율도 낮다는 것은 그만큼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이 원활히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지난 해 지법 항소심은 1심 불복사건 631건을 판결했다. 이 가운데 원심 판결을 깬 파기율은 전년 25.4%와 비슷한 25.0%로 전국 평균 36.1%에 비해 무려 11.1%포인트나 낮았다.
또, 지난 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비율도 24.9%(157명)로 전국 평균 29.0%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지난 해 지법의 이같은 항소심 상고율은 전년 18.7%보다 무려 6.2%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역시 피고인과 검사, 또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그만큼 항소심 판결에 많이 불복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1심의 항소율 저감은 물론 항소심의 상고율을 줄일 수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지법 항소심의 양형 변경률(26.3%)과 양형 감경률(23.8%)도 각각 전국 평균 29.7% 및 24.6%에 비해 약간 낮았다. 하지만 역시 전년 각각 19.7% 및 13.5%보다는 훨씬 높았다.
아울러 2008년과 2009년 모두 각각 29% 및 24%대를 기록한 전국 평균 양형 변경률, 양형 감경률과 달리 들쭉날쭉한 양형 조정 판결이 이뤼진데 대한 궁금증을 안겨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