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급증' 왜 그럴까
지법, 작년 989건 판결…항소는 낮아
2010-03-05 김광호
지난 해 제주지법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고정사건’은 모두 1169건으로, 2008년 1011건보다 158건(15.6%)이나 늘었다.
지법은 이 가운데 989건에 대해 판결했다. 이 판결 건수는 전년 843건보다 146건(17.3%)이 증가한 것이다.
검사는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 중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약식기소한다.
아울러 판사는 특별한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약식기소 서류만으로 벌금 또는 과료 등의 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물론, 대부분 피의자들은 법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 수는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있고, 그 인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결국 검사와 판사 모두 정식재판 청구로 인한 시간과 인력을 그만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법원 모두 각각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 고정사건 판결에 대한 항소율은 2008년 23.5%에서 지난 해 20.2%로 낮아졌다. 지난 해 22.8% 및 2008년 25.7%를 보인 전국 평균 항소율에 비해서도 각각 2.6%, 2.2%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