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고인 실형률 높아졌다

지법, 1심 무죄 비율은 2년 연속 1.5%

2010-03-04     김광호
제주지법의 형사사건 실형률이 많이 높아졌다.

또, 무죄 판결 비율도 2년 연속 1.5%선을 나타냈다.

형사사건 실형률은 단독사건이 지난 해 25.6%로 2008년 19.2%보다 6.4%,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08년 48.9%에서 지난 해 56.9%로 8%나 높아졌다.

판결 처리된 형사단독 사건은 지난 해 2052건, 2008년 2150건이었고, 형사합의 사건은 작년 174건, 2008년 218건이었다. 전년에 비해 각각 4.6% 및 20.2% 줄었다.

특히 지난 해 지법 형사합의 사건의 실형률(56.9%)은 전국 평균 50.2%보다 6.7%나 웃돌았고, 2008년에도 48.9%로 전국 평균 42.2%보다 역시 6.7%나 높았다.

또, 무죄 판결 인원과 비율도 1심이 지난 해 47명(전체 판결 인원 3215명), 2008년 48명(전체 판결 인원 3211명)으로 2년 연속 1.5%선을 기록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 비율도 지난 해 전체 판결 인원 630명 중 6명(1%), 2008년 715명 가운데 5명(0.7%)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작년 형사단독 판결에 불복한 항소율은 34.1%로 2008년 30.1%보다 4% 늘었으며, 형사합의는 2008년 68.3%에서 지난 해 56.9%로 11.4%나 낮아졌다.

형사합의, 형사단독 사건 모두 항소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아주 낮아 눈길을 끈다.

지난 해 지법 단독사건 항소율 34.1%는 전국 평균 38.4%에 비해 4.3%, 형사합의 상소율 56.9%도 전국 평균 61.8%에 비해 4.8%나 낮은 것이다.

지법 김준영 공보판사는 지난 해 항소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진 것과 관련, “1심 판결이 그만큼 신중해지면서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줄어든 결과”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매해 초마다 “1심 판결에 신중을 기해 상소 비율이 떨어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