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동산 매매' 사기단 검거

위조한 신분증 이용 3만3000평 매매계약 체결

2010-03-03     김광호
남의 땅을 내 땅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한 부동산 사기단과 무자격 부동산 중개인 등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강 모씨(43)와 김 모씨(54)를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 모씨(43) 등 6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 씨와 김 씨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11만m2(3만3000여 평)의 소유자인 C씨(55)가 외국(미국)에 나간 사실을 알고, 이 땅을 팔아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해 C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1월15일 평당 5만~6만원 대의 이땅을 급전이 필요하다며 강 모씨(43)에게 3만5000원 씩 11억592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1000만원을 텔레뱅킹으로 계좌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강 씨는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행세했고, 김 씨는 토지 소유자 역할을 했으며, 달아난 또 다른 김 모씨(55.미검거)는 C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안 씨 등 무자격 중개업자 6명은 피의자 강 씨 및 피해자 측으로부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땅을 소개한 대가로 중개수수료 명목으으로 각각 375만~1000만원 상당을 분배받은 혐의다.

지방청 박기남 강력계장은 3일 이 사건 브리핑에서 “지난 달 5일 부동산 사기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8일까지 20여일간 관련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상대로 조사했으며, 통신수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기조직단의 실체를 파악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도주한 주범 강 씨 등 2명을 경기도 시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땅 소유자 C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김 씨를 검거해 신분증 위조 수법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