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압수 기록 5년간 보존

검찰, 통신비밀보호법 통지지침 개정

2010-03-02     김광호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경우 그 기록이 5년간 보존된다.

대검찰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이메일 압수.수색.검증 기록과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우편물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 조치’ 기록 및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이 지침은 또, 수사기관이 개인의 이메일을 압수.수색.검증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토록했다.